해군사관학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 4년간 사관생도로서 교육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학사 학위 수여 및 해군 또는 해병대의 소위로 임관
- 교육훈련기관 : 해군사관학교
- 교육훈련기간 : 4년
-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시험개요
- 선발구분 : 병과 구분 없이 선발, 임관 전 병과 부여
- 우선선발
- 고등학교장 추천
- 일반우선
- 독립유공자 손자녀ㆍ국가유공자 자녀
- 고른기회
- 재외국민 자녀
- 종합선발
- 선발일정 : 연 1회
- 2023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 2023년 6월 16일
- 지원서 접수처 : 해군사관학교에서 지정한 원서접수 홈페이지
지원자격
- 연령 및 성별 : 17세 이상 21세 이하의 미혼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비교과 평가, 신원조사 |
발표 | 우선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
대학수학능력시험 | 종합선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
발표 | 종합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필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비교과 평가, 신원조사 |
↓
발표 우선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
↓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선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
↓
발표 종합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내신 성적 | 수능 성적 | 가산점 | 총점 | |||||
---|---|---|---|---|---|---|---|---|---|---|---|
필기 시험 | 인성 검사, 신체 검사 | 체력 검정 | 면접 시험 | 비교과 평가 | |||||||
우선선발 | 고등학교장 추천 | 200점 | 합ㆍ불 | 100점 | 500점 | 100점 | 100점 | – | (1점 ~ 5점) | 1,000점 + 가산점 | |
일반우선 | 400점 | 합ㆍ불 | 100점 | 400점 | – | 100점 | – | (1점 ~ 5점) | 1,000점 + 가산점 | ||
독립유공자 손자녀ㆍ 국가유공자 자녀 | 400점 | 합ㆍ불 | 100점 | 400점 | – | 100점 | – | (1점 ~ 5점) | 1,000점 + 가산점 | ||
고른기회 | 400점 | 합ㆍ불 | 100점 | 400점 | – | 100점 | – | (1점 ~ 5점) | 1,000점 + 가산점 | ||
재외국민 자녀 | 400점 | 합ㆍ불 | 100점 | 400점 | – | 100점 | – | (1점 ~ 5점) | 1,000점 + 가산점 | ||
종합선발 | – | 합ㆍ불 | 100점 | 200점 | – | 50점 | 650점 | (1점 ~ 5점) | 1,000점 + 가산점 |
- 우선선발 - 고등학교장 추천
- 1차 시험
- 필기시험 : 200점
- 2차 시험
- 인성검사,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정 : 100점
- 면접시험 : 500점
- 비교과 평가 : 100점
- 내신성적 : 100점
- 가산점 : (1점 ~ 5점)
- 총점 : 1,000점 + 가산점
- 우선선발 - 일반우선
- 1차 시험
- 필기시험 : 400점
- 2차 시험
- 인성검사,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정 : 100점
- 면접시험 : 400점
- 내신성적 : 100점
- 가산점 : (1점 ~ 5점)
- 총점 : 1,000점 + 가산점
- 우선선발 - 독립유공자 손자녀ㆍ국가유공자 자녀
- 1차 시험
- 필기시험 : 400점
- 2차 시험
- 인성검사,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정 : 100점
- 면접시험 : 400점
- 내신성적 : 100점
- 가산점 : (1점 ~ 5점)
- 총점 : 1,000점 + 가산점
- 우선선발 - 고른기회
- 1차 시험
- 필기시험 : 400점
- 2차 시험
- 인성검사,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정 : 100점
- 면접시험 : 400점
- 내신성적 : 100점
- 가산점 : (1점 ~ 5점)
- 총점 : 1,000점 + 가산점
- 우선선발 - 재외국민 자녀
- 1차 시험
- 필기시험 : 400점
- 2차 시험
- 인성검사,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정 : 100점
- 면접시험 : 400점
- 내신성적 : 100점
- 가산점 : (1점 ~ 5점)
- 총점 : 1,000점 + 가산점
- 종합선발
- 1차 시험
- 필기시험 : 없음
- 2차 시험
- 인성검사,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정 : 100점
- 면접시험 : 200점
- 내신성적 : 50점
- 수능성적 : 650점
- 가산점 : (1점 ~ 5점)
- 총점 : 1,000점 + 가산점
시험방법
- 1차 시험
- 필기시험
- 국어 : 30문항 (공통과목)
- 영어 : 30문항 (공통과목)
- 수학 : 30문항 (공통과목 + 인문ㆍ자연계열별 선택과목)
- 2차 시험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
- 체력검정
- 오래달리기 : 완주한 시간에 따른 점수 적용 (남자 : 1.5km / 여자 1.2km)
- 팔굽혀펴기 : 2분 동안 실시한 횟수에 따른 점수 적용
- 윗몸일으키기 : 2분 동안 실시한 횟수에 따른 점수 적용
- 면접시험 : 사전 AI면접 진행 후 실제 면접시험 실시
- 비교과 평가 (고등학교장 추천만 해당) : 지원동기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평가
- 고등학교 내신 성적 (특별전형 중 재외국민 자녀는 미해당)
- 교과 성적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성적 반영
- 비교과 성적 : 결석일수 당 일정 점수씩 감점
-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종합선발만 해당)
- 반영과목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영역
- 과목별 배점에 따른 점수 적용
- 가산점
- 체력분야
- 체력검정 전 종목 1등급 획득자 1점 부여
- 태권도 3단(품) 이상과 유도 및 검도 2단 이상 1점 부여
- 수상인명구조자격 보유 시 1점 부여
- 한국사분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점수별 0.7점 ~ 3점 가산점 부여
합격자 처우
- 교육훈련
- 교육훈련기관 : 해군사관학교
- 교육훈련기간 : 4년
- 교육훈련내용 : 4년제 대학교 교육과정 + 군사학 교육 + 군사훈련
- 혜택
- 학비 등 무료
- 매월 소정의 급여 지급
- 전원 기숙사 생활
- 임관
- 학위 수여 : 학과 전공 학사 학위 + 군사학 학사 학위 수여 (졸업 시 2개의 학사 학위 취득)
- 임관내용 :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해군 또는 해병대의 소위로 임관
-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