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정시생도와 예비생도로 나누어 2ㆍ3년제 대학교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 2년간 사관생도로서 교육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학사 학위 수여 및 육군의 소위로 임관
- 교육훈련기관 : 육군3사관학교
- 교육훈련기간 : 2년 (대학교 3 ~ 4학년 과정)
-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6년
시험개요
- 선발구분 : 병과 구분 없이 선발, 임관 전 병과 부여
- 정시생도 : 정규 선발시기에 맞추어 선발
- 예비생도 : 생도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정규 선발시기보다 한 해 먼저 선발
- 선발일정 : 연 1회
- 2023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 2023년 4월 24일
- 지원서 접수처 : 육군3사관학교에서 지정한 원서접수 홈페이지
지원자격
- 연령 및 성별 : 17세 이상 21세 이하의 미혼 남자 및 여자
- 정시생도 : 만 19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미혼 남자 및 여자
- 예비생도 :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미혼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 정시생도
- 4년제 이상의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 2ㆍ3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이상 취득(예정)자
- 해외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 예비생도
- 2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 또는 3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 해외대학교 1학년 재학생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필기시험 |
발표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3차 시험 |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신원조사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필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필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3차 시험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신원조사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총점 | ||||||||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검사, 신체검사 | 체력검정 | 면접시험 | ||||||||
내신성적 | 대학성적 | 내신성적 또는 수능성적 | 수능성적 또는 공인영어성적 | 영어 | 간부선발도구 | |||||||
정시생도 | – | 40점 | 100점 | – | 60점 | 100점 | 합ㆍ불 | 40점 | 60점 | 400점 | ||
예비생도 | 90점 | – | – | 50점 | 60점 | 100점 | 합ㆍ불 | 40점 | 60점 | 400점 |
- 정시생도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대학교 성적 (필수) : 40점
- 내신성적 또는 수능성적 : 100점
- 2차 시험
- 필기시험
- 영어 : 60점
- 간부선발도구 : 100점
- 3차 시험
- 인성검사 : 합ㆍ불
-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정 : 40점
- 면접시험 : 60점
- 총점 : 400점
- 예비생도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내신성적 : 90점
- 수능성적 또는 공인영어성적 : 50점
- 2차 시험
- 필기시험
- 영어 : 60점
- 간부선발도구 : 100점
- 3차 시험
- 인성검사 : 합ㆍ불
-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정 : 40점
- 면접시험 : 60점
- 총점 : 400점
시험방법
- 정시생도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대학교 성적 +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선택
- 대학교 성적 (필수) : 현재까지 이수한 전체 학년ㆍ학기 성적 반영
- 고등학교 내신 성적 (선택) :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반영 (총 3과목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선택) : 국어(필수), 영어 또는 수학(선택 1과목) 과목 반영 (총 2과목 반영)
- 2차 시험
- 필기시험
- 영어 : 모의토익 Reading 100문제
- 간부선발도구 : 지적능력평가만 실시
- 3차 시험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
- 체력검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
- 면접시험 : 인성, 심리검사, 자세, 태도, 개인자질, 적성, 지원동기, 종합판정
- 예비생도
- 1차 시험
- 서류전형 : 고등학교 내신 성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중 선택
- 고등학교 내신 성적 (필수) :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선택) : 국어(필수), 영어 또는 수학(선택 1과목) 과목 반영
- 공인영어시험 성적 (선택) : TOEIC, TEPS, TOEFL 중 선택하여 성적표 제출
- 2차 시험
- 필기시험
- 영어 : 모의토익 Reading 100문제
- 간부선발도구 : 지적능력평가만 실시
- 3차 시험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
- 체력검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
- 면접시험 : 인성, 심리검사, 자세, 태도, 개인자질, 적성, 지원동기, 종합판정
합격자 처우
- 교육훈련
- 교육훈련기관 : 육군3사관학교
- 교육훈련기간 : 2년
- 교육훈련내용 : 대학교 3 ~ 4학년 교육과정 + 군사학 교육 + 군사훈련
- 혜택
- 학비 등 무료
- 매월 소정의 급여 지급
- 전원 기숙사 생활
- 임관
- 학위 수여 : 학과 전공 학사 학위 + 군사학 학사 학위 수여 (졸업 시 2개의 학사 학위 취득)
- 임관내용 :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육군의 소위로 임관
-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