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4년제 대학교 4학년 재학생 또는 5년제 대학교 5학년 재학생 또는 의ㆍ치ㆍ수의학과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최대 8학기분 등록금을 지급하며 교육훈련을 거쳐 육군의 소위 또는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
- 교육훈련기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 교육훈련기간 : 7주 ~ 2년
-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6년 4개월 ~ 7년
시험개요
- 선발구분 : 병과 구분 없이 선발, 임관 전 병과 부여 (의ㆍ치ㆍ수의학과의 경우 의무병과로 선발)
-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신분으로 지원
- 최종 합격 시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신분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지급되고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됨
- 육군 학군장교 신분으로 임관
- 민간인 신분인 일반대학교 재학생이 지원
- 최종 합격 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지급되고 대학교 졸업 후 육군 학사사관후보생(OCS)으로 교육훈련입교
- 육군 학사장교 신분으로 임관
- 민간인 신분인 의ㆍ치ㆍ수의학과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지원
- 최종 합격 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지급되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원 졸업 후 육군 전문사관후보생으로 교육훈련입교
- 육군 전문장교(군ㆍ치ㆍ수의장교) 신분으로 임관
- 선발일정 : 연 1회
- 2023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 2023년 3월 6일
- 지원서 접수처 : 육군모집 홈페이지
지원자격
- 연령 및 성별
- 일반대학교 재학생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 의ㆍ치ㆍ수의학과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원 재학생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학력
- 일반대학교 재학생
- 4년제 대학교 4학년 재학생
- 5년제 대학교 5학년 재학생
- 의ㆍ치ㆍ수의학과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원 재학생
- 의ㆍ치ㆍ수의학과 대학교 1ㆍ2ㆍ3학년 재학생
- 의ㆍ치ㆍ수의학과 전문대학원 1ㆍ2ㆍ3학년 재학생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서류전형, 가산점, 신원조사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필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서류전형, 가산점, 신원조사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총점 | |||||||
---|---|---|---|---|---|---|---|---|---|---|
필기시험 | 신체검사 | 체력검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 가산점 | |||||
대학성적, 수능성적 또는 내신성적 | 잠재역량 | |||||||||
배점 | 합ㆍ불 | 합ㆍ불 | 20점 | 50점 | 25점 | 5점 | (3.5점 ~ 5점) | 100점 + 가산점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합ㆍ불
- 2차 시험
-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정 : 20점
- 면접시험 : 50점
- 서류전형
- 대학성적, 수능성적 또는 내신성적 : 25점
- 잠재역량 : 5점
- 가산점 : (3.5점 ~ 5점)
- 총점 : 100점 + 가산점
시험방법
- 1차 시험
- 필기시험
- 간부선발도구
- 지적능력평가 : 공간능력, 언어논리, 자료해석, 지각속도
- 상황판단검사
- 직무성격검사
- 인성검사
- 2차 시험
- 신체검사 :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
- 체력검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
- 면접시험 : 사전 AI면접 진행 후 실제 면접시험 실시
- 서류전형
- 대학교 성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중 선택
- 대학교 성적 (필수) : 현재까지 이수한 전체 학년ㆍ학기 성적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선택) :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반영
- 고등학교 내신 성적 (선택) :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반영
- 선택사항 안내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
-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 모두 없는 지원자는 1차 시험 결과를 환산하여 반영
- 잠재역량 : 자격증, 학점 이수, 무도 단증, 특별경험 등에 대한 평가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점수별 3.5점 ~ 5점 가산점 부여
합격자 처우
- 교육훈련 전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 지급금액 : 합격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입학금 및 등록금과 동일한 금액
- 지급시기 : 최종 합격시점에 수료한 학기까지 일시금으로 지급, 이후 매 학기별 지급
- 지급기간 : 최대 8학기분
- 교육훈련
- 교육훈련기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 교육훈련기간
-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 2년 (대학교 재학 중 군사학 학과교육 및 군사훈련 실시)
- 육군 학사사관후보생(OCS) : 16주
- 육군 전문사관후보생 : 7주
- 혜택 :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임관
- 임관내용
-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 육군 학군장교로서 육군의 소위로 임관
- 육군 학사사관후보생(OCS) : 육군 학사장교로서 육군의 소위로 임관
- 육군 전문사관후보생 : 육군 전문장교로서 육군의 군ㆍ치ㆍ수의병과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
- 의무복무기간 (각 선발과정별 의무복무기간 + 지원금 수혜기간 4년)
-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 임관 후 6년 4개월
- 육군 학사사관후보생(OCS) : 임관 후 7년
- 육군 전문사관후보생 : 임관 후 7년
- 중ㆍ장기복무 :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