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국대 학군사관후보생 (ROTC)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졸업과 동시에 해병대의 소위로 임관
- 교육훈련기관 : 해병대 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
- 교육훈련기간 : 2주
-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2년
시험개요
- 선발구분 : 병과 구분 없이 선발, 임관 전 병과 부여
- 선발일정 : 연 1회
- 2024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 2024년 8월 1일
- 지원서 접수처 : 해병대모집 홈페이지
지원자격
- 연령 및 성별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 신분 :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4학년 재학생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내부전형 | 전산추첨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내부전형 전산추첨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전산추첨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점은 없음
시험방법
- 전산추첨 : 이미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선발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시험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실시
합격자 처우
- 교육훈련
- 교육훈련기관 : 해병대 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
- 교육훈련기간 : 2주
- 혜택 :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임관
- 임관내용 : 해병대 학군장교로서 해병대의 소위로 임관
-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2년
- 중ㆍ장기복무 :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