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사관후보생
육ㆍ해ㆍ공군 현역ㆍ예비역 장교ㆍ부사관ㆍ병 중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 교육훈련을 거쳐 육군의 소위로 임관
- 교육훈련기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 교육훈련기간 : 14주
-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3년
시험개요
- 선발구분 : 병과별 선발
- 선발일정 : 연 1회
- 2023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 2023년 4월 18일
- 지원서 접수처 : 육군모집 홈페이지
지원자격
- 연령 및 성별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학력
-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학점은행제 80학점 이상 취득자
- 전문학사 학위 소지(예정)자
- 신분
- 현역 : 상병, 병장, 부사관 (타군 지원가능)
- 예비역 : 전역 후 3년 이내인 장교, 부사관, 병 (타군 지원가능)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2차 시험 |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서류전형, 신원조사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필기시험 |
↓
2차 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서류전형, 신원조사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총점 | |||||||
---|---|---|---|---|---|---|---|---|---|---|
필기시험 | 신체검사 | 체력검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 ||||||
근무평가 | 잠재역량 | |||||||||
배점 | 합ㆍ불 | 합ㆍ불 | 20점 | 50점 | 25점 | 5점 | 100점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합ㆍ불
- 2차 시험
-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정 : 20점
- 면접시험 : 50점
- 서류전형
- 근무평가 : 25점
- 잠재역량 : 5점
- 총점 : 100점
시험방법
- 1차 시험
- 필기시험
- 간부선발도구
- 지적능력평가 : 공간능력, 언어논리, 자료해석, 지각속도
- 상황판단검사
- 직무성격검사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 (급수별 28점 ~ 40점 반영 / 미제출 시 0점)
- 인성검사
- 2차 시험
- 신체검사 :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
- 체력검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
- 면접시험 : 사전 AI면접 진행 후 실제 면접시험 실시
- 서류전형
- 근무평가
- 잠재역량 : 자격증, 학점 이수, 무도 단증, 특별경험 등에 대한 평가
합격자 처우
- 교육훈련
- 교육훈련기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 교육훈련기간 : 14주
- 혜택 :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임관
- 임관내용 : 육군 간부장교로서 육군의 소위로 임관
-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3년
- 중ㆍ장기복무 :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
장교가 되는 길은 대한민국 군 장교 선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장교가 되는 길에 소개된 내용은 제작 및 수정시점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각 군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모집 홈페이지
선발공고문 및 지원서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