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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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교 병과 및 특기소개

병과 및 특기는 공군 장교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분야입니다.
육ㆍ해ㆍ공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병과가 존재합니다.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분류되며, 다시 세분화하여 특기로 구분됩니다.
공군 장교는 타군 장교가 병과로 임무분야를 구분하는 것과는 달리 병과보다 더 세분화된 특기로 임무분야를 구분합니다.
병과 및 특기는 한 번 부여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적성과 능력, 전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공군 병과분류

공군의 기본병과와 특수병과의 분류입니다. 공군의 각 병과별 전문성을 높여 원할한 임무수행을 위해 병과 안에서 다시 세부적인 특기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장교의 경우 병과를 부여받고 병과의 전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부사관의 경우 병과 내에서 특기를 부여받고 조금 더 전문적인 자신의 분야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군의 경우 고도의 전문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특성으로 장교의 경우에도 병과 내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특기를 부여받으며, 부사관의 경우 특기군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특기를 부여받습니다.

대분류소분류
기본병과전투병과조종병과
항공통제병과
방공포병병과
 정보병과
기술전문병과군수병과
정보통신병과
기상병과
공병병과
재정병과
정훈병과
군사경찰병과
인사교육병과
특수병과의무병과
법무병과
군종병과
기본병과 – 전투병과

전투기나 수송기, 헬리콥터 등 각종 항공기로 전투에 임하거나 조기경보임무, 병력이나 물자의 수송임무 등을 수행하는 특기입니다. 각종 항공전술과 기상학 등을 연구하며 조종훈련과 생환훈련 등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조종특기 교육훈련을 수료한 조종사는 희망과 적성, 교육성적 등에 의해 자신이 조종하게 될 항공기가 결정되며, 조종특기 교육훈련 중 탈락할 경우 다른 특기로 전환됩니다.

항공기의 이ㆍ착륙과 항로를 감독ㆍ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기입니다. 운항관제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맡으며 관제사 자격관리와 관제시설관리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부터 하늘을 비행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운항관제특기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의 비행활동감시, 적 항공기의 요격관제, 항공기의 항적분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기입니다. 특히 영공을 침범한 적 항공기의 위치를 식별하여 출동한 아군 전투기나 또는 지상의 방공포병부대에 위치를 알리고 요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도탄이나 발칸 등의 지대공 무기를 운용하여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기입니다. 대공감시 및 전군에 대한 방공정보를 전파하며, 장ㆍ중ㆍ단거리 방공무기들을 관리하고 교육훈련합니다.

병력이나 장비 등의 감시자산으로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의 도발징후를 포착하는 전투정보임무와 적으로부터 아군이 탐지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군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안임무, 작전지역의 심리전임무를 수행하는 특기입니다. 지휘관이 작전에 대한 적절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적의 규모와 상황, 작전지역의 기상과 지형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보특기는 주로 영관급 장교 중에서 해외 무관으로 소수의 인원이 선발되기도 합니다.

기본병과 – 기술전문병과

장비와 탄약, 각종 부품지원, 폭발물 처리, 물자의 보급 및 관리, 차량이나 항공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특기입니다. 예전의 항공무기정비ㆍ보급ㆍ수송특기를 통합한 특기입니다.

각종 유ㆍ무선 통신망 구축과 정보통신보안활동으로 군의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특기입니다. 각종 정보의 소통을 위한 무선통신장비, 컴퓨터, 레이더 등을 운용합니다. 현대의 군은 통신망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정보통신특기의 중요성은 아주 높습니다.

공군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에 대한 분석과 예보로 작전과 교육훈련에 기여하는 특기입니다. 위성이나 레이더 영상, 수치예보자료 등을 분석하여 예보를 생산하고 전파합니다.

주둔지 건설, 활주로 복구, 장애물 극복 등으로 아군의 시설물을 만들고 유지하며 아군의 기동로를 확보하고, 반대로 장애물 설치로 적의 기동을 방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기입니다. 군 관련 건축 및 토목과 관련된 특기로써 공사의 설계와 감독을 하며 전쟁의 시작과 끝은 공병이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관련 임무도 공병특기에서 수행합니다.

공군의 예산을 관리하며 계획수립 및 집행ㆍ결산이나 시설공사, 물품구입에 대한 입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기입니다. 군인의 보수(봉급과 수당)를 지급하고 부대운영자금을 분배하며 사용을 감독합니다.

장병에 대한 정신교육과 육군의 대외홍보업무를 담당하는 특기입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ㆍ추진하여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의 특별사법경찰로써 군기유지순찰, 범죄수사, 군 기동행렬호송, 교정, 포로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기입니다. 공군 내에서 소총 및 장갑차로 무장한 병력이므로 공군부대 경계임무를 수행하며, 무장 탈영병 검거나 주요 인사의 경호 등 초동대응조치를 위한 특수임무대(SDT)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병에 대한 인사관리 및 문서기록유지, 각종 행사주관, 교육훈련 계획수립 등 공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특기입니다. 의전과 제대군인업무, 전사자업무, 민원업무 등 공군의 모든 기능이 원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병과

환자의 치료, 부대의 방역, 장병 건강관리, 군납식품에 대한 위생검사와 성분검사,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특기입니다. 육군의 군의ㆍ치의ㆍ수의ㆍ의정ㆍ간호병과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대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서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수행하거나 군검찰을 통한 공소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기입니다.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협상, 변호 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군대의 성직자로서 신앙심을 바탕으로 군의 사기를 높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등 장병에 대한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특기입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의 4가지 종교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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