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선발 장교

첫 화면 > 국방부 선발 장교 > 국방부 선발 장교 개요

국방부 선발 장교 개요

국방부 선발 장교는 국방부 주관으로 선발하여 육ㆍ해ㆍ공군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장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군법무관으로 2가지 선발제도가 있습니다.
국방부 선발 장교의 특징은 교육훈련기간에는 국방부 소속이었다가 임관과 동시에 각 군의 소속이 되어  근무지로 배치됩니다.
국방부 선발 장교 소개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선발하는 제도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장교의 선발은 육군ㆍ해군ㆍ해병대ㆍ공군이 각자 자신의 군에 근무할 장교를 직접 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의 특성이 서로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최초 선발부터 해당 군에서 근무할 사람을 선발하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희망하는 군을 선택하여 나중에 장교로 임관한 뒤 근무하게 될 부대와 임무, 근무지역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할 인원이 소수여서 각 군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교육훈련하기 힘든 경우이거나 또는 교육훈련의 특성상 국방부에서 통합하여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이후 각 군으로 임관 및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방부 선발 장교의 근무지

임관과 동시에 육ㆍ해ㆍ공군의 소속이 되므로 임관한 군의 근무지로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국군간호사관생도일 때에는 국방부 소속으로 국간간호사관학교에서 생도 교육훈련을 받으며, 이후 공군 간호장교로 임관된 경우 공군부대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육ㆍ해ㆍ공군의 선택은 개인의 희망과 교육훈련성적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결정된 군은 임관 이후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방부 선발 장교
정예선진 강군
국방부 주관 선발, 각 군 장교로 임관
국방부 선발 장교가 되는 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 4년간 사관생도로서 교육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학사 학위 수여 및 육ㆍ해ㆍ공군의 간호병과 소위로 임관

사법시험 합격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 교육훈련을 거쳐 육ㆍ해ㆍ공군의 법무병과 대위로 임관

error: Content is protected !!
Scroll to Top